’20. 1.경부터 ’20. 5. 초순경까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 등으로 피해아동의 온몸을 때리고, 달군 프라이팬으로 피해아동의 손가락에 화상을 입히고, 글루건을 이용하여 녹인 실리콘을 양쪽 발등 및 배 부위에 떨어뜨려 화상을 입게 하는 등, 상습으로, 단독 혹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
해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가함 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상습특수상해)] ’20. 5. 초순경부터 하순경까지 피해아동을 주거지 2층 테라스에 나가게 한 다음 문을 시정하여 감금하고, 테라스 혹은 화장실에서 피해아동을 쇠사슬로 묶어 자물쇠를 채워두는 방법으로, 상습으로, 단독 혹은
공동으로 피해아동을 감금하고 학대함[감금, 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 등] ’20. 1.경부터 ’20. 5.경까지 피해아동의 머리를 물을 채운 욕조에 밀어 넣어 숨을 못쉬게 하고, 줄로 피해아동의 손과 발을 묶은 채 피해아동을 물이 담긴 욕조에 집어넣고 욕조에 얼음을 쏟아넣는 등 학대하고, 피해아
동에게 먹고 남은 음식, 맨밥을 끼니를 걸러 가끔씩 제공하는 등, 상습으로, 단독 혹은 공동으로 피해아동을 학대하거나 유기․방임함 [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,상습아동유기․방임)]